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수탁 자료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국립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이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으로 수탁 자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1. 수탁 자료 선정 여부에 관한 사항2. 수탁 기간 및 연장 여부3. 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식정보관리부장이 되고, 관내 관련 부서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자료 심의결과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서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국립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이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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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수탁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수탁 자료 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협약의 체결제6조 · 수탁 증서 교부제7조 · 수탁 자료 대상 및 이관제8조 · 비용제9조 · 수탁보관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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