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관리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국립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이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관되는 수탁 자료는 수탁기관별, 자료형태별, 수탁기관에서 정리한 청구기호 순서로 서가에 배가하여 관리한다.
이관된 수탁 자료 중 기존 자료와 중복되거나 파ㆍ오손으로 수선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 하에 재기증 또는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수탁 자료가 망실 또는 훼손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분실 자료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 하에 제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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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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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