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9조 (수탁보관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국립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이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보관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하되,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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