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수탁 증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국립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이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도서관장은 수탁선정이 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수탁여부 결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예비 수탁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수탁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탁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수탁 증서 재발급 요청서를 서면으로 신청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예비) 수탁증서
[별지 제4호 서식] (예 비) 수 탁 증 서 발 급 제 호 기 탁 자 : (기관명 : 대표자 : ) 주 소 : 전 화 번 호 : 수 탁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 명 | 수 량 | 비 고 | | 위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수탁기간 동안…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수탁 증서 재발급 요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수탁 증서 재발급 요청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상기 본인은 귀 관으로부터 발급 받았던 제 호의 수탁 증서를 분실하여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요 청 자 (인) 년 월 일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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