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탁 자료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국립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이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자가 제9조를 준수하고, 수탁 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탁자료 반환요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 자료 인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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