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탁 자료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국립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이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탁자가 제9조를 준수하고, 수탁 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탁자료 반환요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 자료 인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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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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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