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국립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이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탁"이란 기관, 단체가 발행, 제작 또는 구입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일정기간 동안 맡기는 것을 말한다.
"수탁"이란 기탁된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서고에 보관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수탁 자료"라 함은 출처 및 소유권이 분명하고 국가문헌으로 제공 및 보존할 가치가 있으며, 학술연구 및 정책지원, 그 밖에 도서관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수탁 보관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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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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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