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수탁 신청조문 원문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자료를 기탁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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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자료를 기탁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자료 심의결과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① 국립중앙도서관장과 기탁자(이하 "양 당사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협약서로 협약을 체결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서를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탁 자료 이관목록, 서지데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수탁선정이 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수탁여부 결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예비 수탁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② 수탁 증서를 분실 또
도서관장은 자료의 수탁여부 결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예비 수탁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② 수탁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탁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수탁 증서 재발급 요청서를 서면으로 신청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① 기탁자가 제9조를 준수하고, 수탁 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탁자료 반환요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7호서
제6호 서식의 수탁자료 반환요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 자료 인수증을 받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