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5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국립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이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도서관장과 기탁자(이하 "양 당사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협약서로 협약을 체결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약서를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탁 자료 이관목록, 서지데이터 또는 메타데이터에 관한 사항2. 수탁 자료의 이관 및 반환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3.수탁 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4.수탁 자료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5. 수탁 자료와 관련한 분쟁의 처리에 관한 사항6.그 밖에 양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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