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9조 (수탁보관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국립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이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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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탁보관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하되,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수탁보관기간) 수탁보관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하되,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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