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의약품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4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약품 선정과 사용, 관리 전반에 관한 심의를 위해 의약품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2022.1.4.>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5.23., 2019.4.10., 2022.1.4.>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고 위원 중 총무과장, 재활병원부 주무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임명직 위원은 진료과장 중에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5.23., 2019.4.10., 2022.1.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4.10.> <개정 2022.1.4.>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약제과 주무약사로 한다. <개정 2014.5.23., 2017.3.30., 2022.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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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의약품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4 시행된 국립재활원 의약품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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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