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의약품심사위원회 규정 제6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약품 선정과 사용, 관리 전반에 관한 심의를 위해 의약품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2022.1.4.>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2.1.4.>[제목개정 2017.10.18.][전문개정 2017.10.18.][제5조에서 이동 2019.4.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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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의약품심사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4 시행된 국립재활원 의약품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의약품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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