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의약품심사위원회 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4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약품 선정과 사용, 관리 전반에 관한 심의를 위해 의약품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2022.1.4.>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06.3.31., 2017.10.18., 2022.1.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22.1.4.>
<삭제 2017.10.18.>[제4조에서 이동 2019.4.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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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의약품심사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4 시행된 국립재활원 의약품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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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