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의약품심사위원회 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4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약품 선정과 사용, 관리 전반에 관한 심의를 위해 의약품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2022.1.4.>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협의한다. <개정 2017.3.30., 2017.10.18., 2022.1.4.>1. 의약품의 통제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2.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가. 의약품부작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나. 고위험 의약품 및 고주의성 의약품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3. 의약품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가. 의약품관리 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나. 사용의약품의 선정 및 목록관리에 관한 사항다. 신약ㆍ긴급구매(무재고의약품)ㆍ응급의약품 등 비치의약품ㆍ필요시처방(PRN)의약품에 관한 사항라. 사용부진 및 폐기의약품 등 의약품관리에 관한 사항마. 의약품의 정보제공(의약품집 포함)에 관한 사항바. 의약품사용 평가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의약품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4. 이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5. 기타 치료 의약품에 관한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4.5.23.][제3조에서 이동 2019.4.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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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의약품심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4 시행된 국립재활원 의약품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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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