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함)의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ㆍ면허업무처리요령 제23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광역버스 사업신청자(이하 "사업신청자"라 함)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광역버스사업자 선정 세부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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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광역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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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