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ㆍ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함)의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ㆍ면허업무처리요령 제23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광역버스 사업신청자(이하 "사업신청자"라 함)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광역버스사업자 선정 세부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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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광역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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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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