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함)의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교통 분야의 전문가ㆍ교수ㆍ교통 연구기관의 연구원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ㆍ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10배수의 후보자 중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원"이라 함)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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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광역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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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