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함)의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비밀엄수 등에 대한 서약서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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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광역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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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