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규정 제8조 (사업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함)의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각 1개를 제외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점수로 하고 필요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 까지 표시한다.
②가점을 포함하여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자중 최고 점수를 기준으로 백분율 점수로 환산한 점수를 각각의 총점으로 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신청자별로 최종점수를 집계하여 평가의견서와 함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④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최종점수집계표 및 평가의견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되 총점수의 70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역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 미만을 획득한 사업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1. 해당 노선에 1개의 사업자만 접수한 경우2. 해당 지역에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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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광역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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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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