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규정 제8조 (사업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함)의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각 1개를 제외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점수로 하고 필요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 까지 표시한다.
가점을 포함하여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자중 최고 점수를 기준으로 백분율 점수로 환산한 점수를 각각의 총점으로 한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신청자별로 최종점수를 집계하여 평가의견서와 함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최종점수집계표 및 평가의견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되 총점수의 70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역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 미만을 획득한 사업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1. 해당 노선에 1개의 사업자만 접수한 경우2. 해당 지역에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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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광역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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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