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항(비행장) 및 항공운항체계 등에 대한 항공교통안전점검(이하 "교통안전점검"이라 한다) 방법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공교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제1조 · 목적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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