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제4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7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항(비행장) 및 항공운항체계 등에 대한 항공교통안전점검(이하 "교통안전점검"이라 한다) 방법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공교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안전점검계획"이란 교통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소관 교통체계에 대한 정기점검 등의 실시시기 및 대상ㆍ범위 등을 정한 해당연도의 교통안전점검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2. "점검자"란 교통안전점검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교통안전 전문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을 말한다.3. "점검책임자"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점검자 중 청장이 지명한 점검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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