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제5조 (점검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7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항(비행장) 및 항공운항체계 등에 대한 항공교통안전점검(이하 "교통안전점검"이라 한다) 방법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공교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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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산지방항공청장은(이하 "청장"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 항공기운영자, 공항운영자,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관리자, 항공사업자에 대한 교통안전점검계획을 계절변화에 따른 교통량 폭증 등 의 교통안전 위험요인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절별 점검 기간 전월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안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점검 대상의 선정2. 점검분야 및 주요 점검내용3. 점검자4. 점검주기 및 실시기간5. 그 밖에 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계절별 교통안전 위험요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산지방항공청장은(이하 "청장"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 항공기운영자, 공항운영자,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관리자, 항공사업자에 대한 교통안전점검계획을 계절변화에 따른 교통량 폭증 등 <표 1>의 교통안전 위험요인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절별 점검 기간 전월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안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점검 대상의 선정2. 점검분야 및 주요 점검내용3. 점검자4. 점검주기 및 실시기간5. 그 밖에 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표 1> 계절별 교통안전 위험요인<img id="11221016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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