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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제6조 · 점검실시의 통보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청장은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대상자에게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점검 관련 사업장을 방문하기 7일 전까지 점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점검일시ㆍ점검내용 등을 점검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점검대상(사업장 회사명)2. 점검일시3. 점검목적4. 점검내용5. 점검자 인적사항(소속,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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