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제6조 (점검실시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항(비행장) 및 항공운항체계 등에 대한 항공교통안전점검(이하 "교통안전점검"이라 한다) 방법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공교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대상자에게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점검 관련 사업장을 방문하기 7일 전까지 점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점검일시ㆍ점검내용 등을 점검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점검대상(사업장 회사명)2. 점검일시3. 점검목적4. 점검내용5. 점검자 인적사항(소속,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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