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제6조 (점검실시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7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항(비행장) 및 항공운항체계 등에 대한 항공교통안전점검(이하 "교통안전점검"이라 한다) 방법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공교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대상자에게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점검 관련 사업장을 방문하기 7일 전까지 점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점검일시ㆍ점검내용 등을 점검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점검대상(사업장 회사명)2. 점검일시3. 점검목적4. 점검내용5. 점검자 인적사항(소속, 성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대상자에게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점검 관련 사업장을 방문하기 7일 전까지 점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점검일시ㆍ점검내용 등을 점검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점검대상(사업장 회사명)2. 점검일시3. 점검목적4. 점검내용5. 점검자 인적사항(소속, 성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