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제12조 · 점검결과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교통안전점검 점검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운항안전, 공항시설 분야로 구성한다.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공항시설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공항안전과 담당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국장, 과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참석하여야 한다.1. 운항안전 분야 : 항공관제국장, 항공안전과장, 항공운항과장, 항공검사과장2. 공항시설 분야 : 공항시설과장, 공항안전과장④ 평가위원회에는 업체 및 학계 등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⑤ 평가위원회는 교통안전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청장에게 보고한다.1. 교통안전시행계획 대비 대책의 실효성 확보방안2. 항공교통 안전사고 감소 대책 수립과 노력도3. 향후 교통안전업무의 발전방안4. 점검결과 시정지시 처분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⑥ 평가위원회는 교통안전 점검결과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⑦ 제5항제4호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운영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제6항 관련 [별표5]를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