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제12조 (점검결과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7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항(비행장) 및 항공운항체계 등에 대한 항공교통안전점검(이하 "교통안전점검"이라 한다) 방법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공교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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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통안전점검 점검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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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안전점검 점검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운항안전, 공항시설 분야로 구성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공항시설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공항안전과 담당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국장, 과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참석하여야 한다.1. 운항안전 분야 : 항공관제국장, 항공안전과장, 항공운항과장, 항공검사과장2. 공항시설 분야 : 공항시설과장, 공항안전과장
④평가위원회에는 업체 및 학계 등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는 교통안전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청장에게 보고한다.1. 교통안전시행계획 대비 대책의 실효성 확보방안2. 항공교통 안전사고 감소 대책 수립과 노력도3. 향후 교통안전업무의 발전방안4. 점검결과 시정지시 처분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
⑥평가위원회는 교통안전 점검결과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⑦제5항제4호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운영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제6항 관련 [별표5]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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