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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제8조 · 점검반의 구성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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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청장은 점검대상과 점검내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한다.1. 감항감독관2. 운항감독관3. 공항안전검사관4.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5. 항행안전감독관6. 항공위험물감독관7. 항공보안감독관8. 그 밖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청장이 교통안전점검에 적임자라고 인정하는 자② 청장은 분야별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우선하여 점검자로 선정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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