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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제9조 · 점검분야 및 주관부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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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점검대상은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업자 등이며, 공항운영자의 점검분야는 운항안전분야, 공항시설(토목, 건축, 기계, 전력, 항공등화) 분야로 구분하고 별표 1의 점검표를 토대로 점검을 수행한다.② 공항시설분야는 공항시설국이 주관하고, 운항안전 및 기타 분야는 안전운항국이 주관하며, 공항시설국장(공항안전과)이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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