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제9조 (점검분야 및 주관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항(비행장) 및 항공운항체계 등에 대한 항공교통안전점검(이하 "교통안전점검"이라 한다) 방법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공교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대상은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업자 등이며, 공항운영자의 점검분야는 운항안전분야, 공항시설(토목, 건축, 기계, 전력, 항공등화) 분야로 구분하고 별표 1의 점검표를 토대로 점검을 수행한다.
②공항시설분야는 공항시설국이 주관하고, 운항안전 및 기타 분야는 안전운항국이 주관하며, 공항시설국장(공항안전과)이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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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항공교통안전관리대책 지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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