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제11조 (점검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7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항(비행장) 및 항공운항체계 등에 대한 항공교통안전점검(이하 "교통안전점검"이라 한다) 방법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공교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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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검은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은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분야 별 정기점검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운항안전 분야 : 공항운영자 연 3회, 항공사업자(항공기 취급업) 연 2회2. 공항시설 분야 : 건축시설 연 3회, 토목, 기계, 전력, 항공등화, 항공정보통신시설 연 1회
③특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1. 항공기 사고ㆍ준사고 또는 지상안전사고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2.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의 시정 또는 보완조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3. 공항운영 또는 운항체계의 결함에 관한 보고를 접수한 경우4. 공항운영 또는 운항체계에 중대한 변경이 있어 안전상 문제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정기점검 이외에 특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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