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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제16조 · 점검결과 관리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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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점검 시 발견된 지적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결과 평가 시 사용한다.② 점검결과 취약분야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최근 3년 이내에 지적사항이 없는 사업자는 서류검사(자체 수행한 점검표 제출)로 항공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류검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또는 미제출 시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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