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점검자는 점검 중에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항공안전법」 제9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3조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항공업무종사자의 업무수행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청장에게 보고한다.② 청장은 점검결과, 항공기운영자ㆍ공항운영자 그 밖의 항공사업자 또는 관계인이 항공법령 또는 인가한 규정의 위반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제15조 · 점검결과 운항정지 등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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