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제15조 (점검결과 운항정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항(비행장) 및 항공운항체계 등에 대한 항공교통안전점검(이하 "교통안전점검"이라 한다) 방법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공교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자는 점검 중에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항공안전법」 제9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3조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항공업무종사자의 업무수행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청장에게 보고한다.
②청장은 점검결과, 항공기운영자ㆍ공항운영자 그 밖의 항공사업자 또는 관계인이 항공법령 또는 인가한 규정의 위반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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