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제3조 (관련근거)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7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항(비행장) 및 항공운항체계 등에 대한 항공교통안전점검(이하 "교통안전점검"이라 한다) 방법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공교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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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국토교통부 훈령 "교통안전점검ㆍ평가지침"을 근거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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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국토교통부 훈령 "교통안전점검ㆍ평가지침"을 근거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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