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7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항(비행장) 및 항공운항체계 등에 대한 항공교통안전점검(이하 "교통안전점검"이라 한다) 방법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공교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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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부산지방항공청 관할구역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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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부산지방항공청 관할구역에 적용한다.

①항공사업법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사용사업자ㆍ자가용소유자(이하 "항공기운영자"라 한다), 공항운영자,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관리자, 항공기정비업자 및 항공기취급업자(이하 "항공사업자"라 한다)의 교통안전점검에 적용한다.
②항공안전법 제2조의4 및 제2조의4에 따라 적용특례의 적용을 받는 군용항공기, 국가기관 등 항공기와 그 운영기관에 대하여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교통안전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면제한다.1. 항공안전법 제90조에 따른 운항증명을 소지하고 있거나 「항공안전 감독관 업무규정」(훈령)에 따라 점검을 받은 경우2. 공항시설법 제31조, 제43조에 따른 공항, 비행장,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자로서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고시) 및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규정」(고시)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3. 공항시설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훈령)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4. 항공사업법 제42에 따라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항공안전법 제97조에 따른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소지하고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훈령)에 따라 점검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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