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 제3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취지
「광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1호 및 제20조의3에 따라, 채굴권 허가에 필요한 광량보고서의 광량 산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광량’이란 품위와 질량의 형태로 지하에 부존되는 채굴(採掘) 가능한 광물집합체를 말한다.2. ‘사광상형 및 풍화잔류광상형 광체에 부존하는 광물’이란 운모(분상 운모, 분상 견운모, 질석에 한한다), 규조토, 고령토(도석, 반토혈암은 제외한다), 사금, 규사 및 사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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