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 제5조 (불순대 공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광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1호 및 제20조의3에 따라, 채굴권 허가에 필요한 광량보고서의 광량 산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광량 산출 구획 내에 불순대(변질대, 암상변화대, 암맥, 다른 종류의 지층 포획 등)가 협재되는 경우 이 비율을 계산하여 광량 산출 시 공제하도록 한다.
지표지질 조사결과 화성암의 관입접촉 변질대가 발달 형성되어 있거나 단층 등 광맥의 연장을 제한할 수 있는 지질구조가 확인될 경우 광량 산출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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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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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