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 제10조 (광량 계산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광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1호 및 제20조의3에 따라, 채굴권 허가에 필요한 광량보고서의 광량 산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광량은 구역별로 적정한 광량 계산표를 작성하고, 이에 적당한 축척의 지질도와 지질단면도, 시료채취도, 광량 산출 평면도와 단면도 등을 첨부하도록 한다. (표1, 표2, 표3 참조)<img id="11251883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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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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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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