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 제7조 (시료채취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광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1호 및 제20조의3에 따라, 채굴권 허가에 필요한 광량보고서의 광량 산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광량 산출을 위한 시료채취 방법은 다음과 같다.1. ‘지표노두광체 시료채취’는 채취하고자 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광체연장과 직교한 방향으로 최소 3지점 이상의 신선한 면에서 600g 이상(200g이상/지점) 채취하여 1개의 복합시료로 만들어 시료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2. ‘시추공 시료채취’는 채취된 암심 중 광맥으로 추정되는 구간에 대하여 종단면으로 4등분하여 그 중 1/4이상을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지점을 중심으로 최소 3지점 이상에서 채취하여 1개의 복합시료로 만들어 시료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3. ‘탐광갱도 시료채취’는 갱도내에서 확인되는 광맥을 덮고 있는 암분이나 먼지 등을 제거한 후 신선한 면에서 채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취지점을 중심으로 최소 3지점 이상을 채취하여 1개의 복합시료로 만들어 시료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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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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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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