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광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1호 및 제20조의3에 따라, 채굴권 허가에 필요한 광량보고서의 광량 산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광업법 제3조제1항에 정의한 광물 중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광물의 광량 산출에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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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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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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