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 제4조 (광량의 산출구획 범위)
이 법령의 자료
「광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1호 및 제20조의3에 따라, 채굴권 허가에 필요한 광량보고서의 광량 산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광량을 산출하기 위한 구획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지표노두탐사에 의한 광량산출구획’이란 지질광상조사에 의해 지표노두에서 광체발달과 광황(연장, 맥폭, 품위)이 확인된 지표 분포면을 산출구획면으로 하고, 심도는 산출구획면 하부 60m 이내를 산출구획으로 설정한다. (그림1)2. ‘시추탐사(시굴정을 포함한다)에 의한 광량산출구획‘이란 시추탐사 착맥지점(최소 3개소 이상의 시추공) 간의 거리가 120m 이내에서 광체발달과 광황(연장, 맥폭, 품위)이 확인된 구획(광체 발달특성상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향방향 연접 외연부로 60m 이내를 추가 확대할 수 있다)을 산출구획면으로 하고, 심도는 산출구획면 하부 시추 착맥지점까지로 한다. (그림2)3. ‘탐광갱도에 의한 광량산출구획’이란 탐광갱도 착맥지점(최소 2개 이상의 갱도) 간의 거리가 120m 이내에서 광체발달과 광황(연장, 맥폭, 품위)이 확인된 구획(광체 발달특성상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향방향 연접 외연부로 60m 이내를 추가 확대할 수 있다)을 산출구획면으로 하고, 심도는 산출구획면 하부 60m 이내를 산출구획으로 설정한다. (그림3)4. ‘사광상형 및 풍화잔류광상형 광체’의 경우 탐사 착맥지점(시추공, 시굴정, 트렌치 등의 탐사를 통한 최소 3개소 이상의 탐사지점) 간의 거리가 30m 이내에서 광체발달과 광황(연장, 맥폭, 품위)이 확인된 구획을 산출구획면으로 하고, 심도는 산출구획면 하부 착맥지점까지로 한다. (그림4)5. 광량산출구획의 심도는 확인된 연장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괴상이나 주상 등의 광체는 예외로 한다.<img id="112518549"></img><img id="112518831"></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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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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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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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