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 제8조 (시료채취 간격)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광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1호 및 제20조의3에 따라, 채굴권 허가에 필요한 광량보고서의 광량 산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광량 산출을 위한 시료채취는 다음의 간격으로 하며, 광량 보고서에 시료채취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단, 시추탐사는 제외한다.1. 금속광체는 주향연장 방향으로 20m이내, 이에 직교한 방향으로 5m 이내의 간격으로 채취하여야 한다.2. 비금속광체는 주향연장 방향으로 50m, 이에 직교한 방향으로 25m이내의 간격으로 채취하여야 한다. 석회암, 규암 등 층상광체의 경우에는 격자형으로 채취하되 층후에 대해서는 25m 이내, 주향연장상으로는 100m 이내로 한다.3. 사광상형 및 풍화잔류광상형 광체의 경우는 확인된 전구간을 채취대상으로 하되, 30m 이내의 간격으로 격자형으로 시료를 채취한다.4. 시료채취 시 광량산출구획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은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주향연장 방향에 직교한 방향의 거리가 1m 이하일 경우는 시작지점과 끝지점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같은 간격으로 최소 3지점 이상에서 채취하여 1개의 복합시료로 만들어 분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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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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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