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 제9조 (광량의 품위)
이 법령의 취지
「광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1호 및 제20조의3에 따라, 채굴권 허가에 필요한 광량보고서의 광량 산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량의 품위는 광량 계산구역의 품위를 대표하며, 계산구역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가중평균품위로 산출하여야 한다.
②가중평균 품위는 시료채취 폭에 품위를 곱한 값의 합을 시료채취 폭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③가중평균 품위 산출 시 채취된 시료분석 값 중 「광업업무처리지침」[별표 1] 품위기준 미만의 값은 가중평균품위 계산에서 제외하고 광량산출구획에서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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