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 제6조 (광량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광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1호 및 제20조의3에 따라, 채굴권 허가에 필요한 광량보고서의 광량 산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광량은 산출구획 내부에 포함되는 광체로부터 얻어진 체적에 실측한 비중을 곱한 후, 불순대 부존율을 감산하여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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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