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7조 (건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5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인재원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 제129조에 의거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 소견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 전환, 취급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조치를 한다.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반건강진단2. 특수건강진단3. 배치 전 건강진단4. 수시건강진단5. 임시건강진단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해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자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부서별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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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5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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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