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공포일 2022-01-25 · 시행일 2022-01-25 · 소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총 26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공포 2022-01-25 · 시행 2022-01-25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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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보건교육제11조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제12조 작업중지제13조 사업장의 안전조치제14조 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제15조 안전보건관리제16조 안전기준제17조 건강진단제18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제19조 건강진단 결과의 조치 및 보존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보건기준제21조 사고발생 시 처리 절차제22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제23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제24조 기타 안전관계 규정 제정제25조 규정의 개정제26조 규정 외 사항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제5조 조직의 구분제6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7조 관리감독자제8조 안전·보건관리자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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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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