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4조 (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5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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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공무원인재원장(이하 "국가인재원장"이라 한다)과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 책임을 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인재원장은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토록 해야 한다.2.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3. 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ㆍ조언하여 원활한 안전ㆍ보건 활동의 전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인재원장(이하 "국가인재원장"이라 한다)과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 책임을 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인재원장은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토록 해야 한다.2.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3. 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ㆍ조언하여 원활한 안전ㆍ보건 활동의 전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4. 근로자는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국가인재원장,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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