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4조 (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5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인재원장(이하 "국가인재원장"이라 한다)과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 책임을 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인재원장은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토록 해야 한다.2.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3. 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ㆍ조언하여 원활한 안전ㆍ보건 활동의 전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4. 근로자는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국가인재원장,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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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5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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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