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5조 (조직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인재원의 안전ㆍ보건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img id="11252060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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