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7조 (관리감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의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관 분야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소관 분야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3. 소관 분야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4. 소관 분야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5. 소관 분야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6. 소관 분야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7. 위탁 업무 수행 사업자로부터 받은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결과 제출8.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③관리감독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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