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7조 (관리감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5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의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한다.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관 분야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소관 분야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3. 소관 분야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4. 소관 분야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5. 소관 분야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6. 소관 분야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7. 위탁 업무 수행 사업자로부터 받은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결과 제출8.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5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