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5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인재원은 안전보건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안전보건관리 계획, 안전점검 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중대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9.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10. 안전보건 관련 예산의 계상 및 집행계획의 수립11. 그 밖에 국가인재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장은 국가인재원장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으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대표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3명의 근로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국가인재원장2. 안전보건관리책임자(기획부장)3. 안전관리자4. 보건관리자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근로자 대표, 위원장 등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4. 그 밖의 주요사항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5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