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8조 (안전·보건관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인재원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되, 이를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2.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4.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6. 산업 안전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③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2. 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4.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5.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6.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7.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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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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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5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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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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