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0조 (안전보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5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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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국가인재원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근로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시간과 내용은 규칙 별표 4 및 별표 5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④근로자는 해당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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