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6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재원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부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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