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2-14공포 · 2022-02-0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불명 중인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하여 지명수배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조기에 재범을 예방하고, 국가 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여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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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하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보호관찰대상자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대상자2.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규정된 출소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하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보호관찰대상자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대상자2.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규정된 출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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