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보호관찰법 ·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6-02-01 · 소관 법무부 · 조문 114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 조문 1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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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신분 등제100조 양벌규정제101조 과태료제11조 심사제12조 의결 및 결정제1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3조 명칭, 관할 구역, 운영 등제14조 보호관찰소의 설치제15조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제16조 보호관찰관제17조 보호관찰소의 명칭 등제18조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제19조 판결 전 조사제19조의2 결정 전 조사제2조 국민의 협력 등제20조 판결의 통지 등제21조 교도소장 등의 통보의무제22조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신청제23조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심사와 결정제24조 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심사와 결정제25조 법무부장관의 허가제26조 환경조사제27조 환경개선활동제28조 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조사제29조 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제3조 대상자제30조 보호관찰의 기간제31조 보호관찰 담당자제32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33조 ~ 제53조 (30개)
제33조 지도ㆍ감독제33조의2 분류처우제34조 원호제35조 응급구호제36조 갱생보호사업자 등의 원조와 협력제36조의2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제37조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제38조 경고제39조 구인제4조 운영의 기준제40조 긴급구인제41조 구인 기간제42조 유치제43조 유치기간제44조 유치의 해제제45조 유치기간의 형기 산입제45조의2 제46조 준용 규정제46조의2 보호장구의 사용제46조의3 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제46조의4 보호장구 사용의 고지 등제46조의5 보호장구 남용 금지제47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제48조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제49조 보호처분의 변경제5조 설치제50조 부정기형의 종료 등제51조 보호관찰의 종료제52조 임시해제제53조 보호관찰의 정지
제54조 ~ 제77조 (30개)
제54조 직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제55조 보호관찰사건의 이송제55조의2 기부금품의 접수제55조의3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제55조의4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제56조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제57조 「형사소송법」의 준용제58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적용의 일부 배제제59조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제6조 관장 사무제60조 판결의 통지 등제61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담당자제62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제63조 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제64조 준용 규정제65조 갱생보호의 방법제66조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제67조 갱생보호사업의 허가제68조 허가의 기준제69조 보고의무제7조 구성제70조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취소 등제70조의2 청문제71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제72조 법인격제73조 사무소제74조 정관제75조 등기제76조 임원 및 그 임기제77조 임원의 직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