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조문 11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의 신분 등
제100조
양벌규정
제101조
과태료
제11조
심사
제12조
의결 및 결정
제12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
명칭, 관할 구역, 운영 등
제14조
보호관찰소의 설치
제15조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제16조
보호관찰관
제17조
보호관찰소의 명칭 등
제18조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제19조
판결 전 조사
제19의2조
결정 전 조사
제2조
국민의 협력 등
제20조
판결의 통지 등
제21조
교도소장 등의 통보의무
제22조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신청
제23조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심사와 결정
제24조
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심사와 결정
제25조
법무부장관의 허가
제26조
환경조사
제27조
환경개선활동
제28조
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조사
제29조
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제3조
대상자
제30조
보호관찰의 기간
제31조
보호관찰 담당자
제32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33조
지도ㆍ감독
제33의2조
분류처우
제34조
원호
제35조
응급구호
제36조
갱생보호사업자 등의 원조와 협력
제36의2조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
제37조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제38조
경고
제39조
구인
제4조
운영의 기준
제40조
긴급구인
제41조
구인 기간
제42조
유치
제43조
유치기간
제44조
유치의 해제
제45조
유치기간의 형기 산입
제45의2조
제46조
준용 규정
제46의2조
보호장구의 사용
제46의3조
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제46의4조
보호장구 사용의 고지 등
제46의5조
보호장구 남용 금지
제47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제48조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제49조
보호처분의 변경
제5조
설치
제50조
부정기형의 종료 등
제51조
보호관찰의 종료
제52조
임시해제
제53조
보호관찰의 정지
제54조
직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
제55조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제55의2조
기부금품의 접수
제55의3조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제55의4조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제56조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57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제58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적용의 일부 배제
제59조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
제6조
관장 사무
제60조
판결의 통지 등
제61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제62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63조
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
제64조
준용 규정
제65조
갱생보호의 방법
제66조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제67조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제68조
허가의 기준
제69조
보고의무
제7조
구성
제70조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취소 등
제70의2조
청문
제71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제72조
법인격
제73조
사무소
제74조
정관
제75조
등기
제76조
임원 및 그 임기
제77조
임원의 직무
제78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79조
임원의 해임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0조
이사회
제81조
직원의 임면
제82조
공단의 사업
제83조
공단의 자산
제84조
공단의 사업계획 등
제85조
기부금품의 접수 및 보고
제86조
갱생보호기금의 설치
제87조
기금의 재원
제8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89조
기금의 사용
제9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90조
자금의 차입
제91조
이익금의 처리
제92조
준용 규정
제9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4조
보조금
제95조
조세감면
제96조
수익사업
제97조
감독
제9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9조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