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 (지명수배입력의뢰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불명 중인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하여 지명수배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조기에 재범을 예방하고, 국가 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여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별지 제1호(외국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명수배입력의뢰서를 3부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2부를 제출하고 보호관찰카드에 1부를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입력의뢰서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공문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문서 1부만 출력하여 보호관찰카드에 편철한다.
②제1항의 지명수배입력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명수배입력ㆍ해제입력의뢰 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구인장, 구인영장 또는 부착명령 집행장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지명수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이전에 구인장, 구인영장 또는 부착명령 집행장을 재발부 받은 후 구인장, 구인영장 또는 부착명령 집행장에 관한 지명수배입력사항의 정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지명수배입력사항의 정정 의뢰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출 절차는 제1항과 같다.
⑤제4항에 따라 지명수배입력사항 정정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명수배입력ㆍ해제입력의뢰대장에 정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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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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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4 시행된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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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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